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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필수정보 2024-08-02

이제는 E-9 외국인 근로자도 외국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다고?

외식업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노동 강도와 긴 노동 시간, 낮은 임금으로 대변되는 국내 외식업계의 현실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하고 싶은 욕구를 빠른 속도로 떨어뜨렸죠. 국내 외식업체 5곳 중 3곳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이후 그 경향은 보다 빨라졌습니다.

외식업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산업입니다. 외식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은 사람 손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여러 산업이 겪는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왔는데요. 그간 고용허가제에서 제외됐던 외식업계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범위는 한식 음식점으로 한정했지만요.

그런데 한식 음식점 뿐만 아니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고용허가 범위가 확대됩니다. 허용 지역은 전국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된 음식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024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음식점업으로 확대된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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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확대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합법적인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더 다양한 길이 생겼어요.

한식으로 한정됐던 음식점 범위도 서양식,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전반으로 확대됐어요.

시범 사업 이후 조건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E-9 외국인 근로자 대상 고용허가제란?

*비전문취업 비자 E-9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기피 산업 인력이 점차 부족해지는 현실과 대한민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외국인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선별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제도입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이전보다 4만5천명 늘어난 16만5천명입니다.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이 제도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부족한 내국인 인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 당시엔 제조업·건설업·조선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으로 적용 범위가 한정되긴 했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노동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서비스업(외식업)·임업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보다 넓어졌습니다.


외식업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적용 산업 확대

“요새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팁 좀 공유해주세요", “월 6회 휴무에, 월급 350만원도 적어서 못나오겠답니다", “월 300만원이면 충분히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공고 올려 놓은 지 두 달째인데 도통 안 구해지네요”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구인난에 하소연하는 사장님들의 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외식업계의 인력난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심각합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서, 근무 시간이 길어서, 임금이 낮아서 점점 기피하는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죠. 오죽하면 외식업 인력난에 어쩔 수 없이 알바생들에게 ‘가불'까지 해주는 사장님이 늘어나며 단기 노동자가 많은 업체를 타겟으로 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까지 등장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올해부턴 음식점에서도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식 음식점 대상, 주요 지자체 100여 곳이 신청 가능 대상이었죠. 

하반기부터는 이 범위를 대폭 넓혀 한식 음식점뿐만 아니라 서양식,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까지 업종을 늘렸고 지자체 약 100곳으로 한정했던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또 종업원 5인 이상은 업장은 5년 업력까지만, 5인 미만 업장은 7년 이상 업력을 가진 음식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규모와 상관없이 5년 업력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음식점업 고용하기 신청요건 변경사항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9월 2일 발표, 고용허가서 발급은 9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4년도 3회차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안내


고용허가제 신청요건 변화에 담긴 가능성

물론 아직까지 E-9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한 반복 업무 그리고 육체 노동이 주된 ‘주방보조원'으로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신청요건 변경을 통해 외식업 사장님들이 겪는 구인난을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되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고요. 

이처럼 제도를 뒷받침할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따라준다면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가 더 다양한 외식업 직종에서의 활약을 통해 노동력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스타일과 음식, 색다른 서비스 경험을 창출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Edit 곽봉석 Graphic 허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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